홈 주요뉴스 사회 [1보] ‘단원 성폭행’ 이윤택, 항소심서 징역 7년으로 늘어 기사등록 : 2019년04월09일 14:0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9일 서울고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극단원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연극연출가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9 pangbin@newspim.com adelante@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이윤택 전 감독 “단지 연극하다 생긴 불찰”…검찰 8년 구형 이윤택, '유사성행위' 추가기소 무죄…"업무상위력 행사 아냐" ‘단원 상습추행’ 이윤택,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전혀 일어날 수 없는 일” [종합] 이윤택 1심 징역 6년...상습 강제추행 적용 [종합] ‘상습추행’ 이윤택 징역7년 구형…“연극 과욕이 빚은 불찰” 선처호소 # 이윤택 # 미투 # 성폭행 # 서울고등법원 # 항소심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