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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5개 시·군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기사등록 : 2019-04-0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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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자·기업 특별지원 시행
고용·산재보험 체납 처분도 유예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우선 대상자 선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산불 피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노동자 고용·생활 안정과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자 대상 실업급여 실업 인정일 변경을 적극 안내하고,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할 예정이다.· 

[속초=뉴스핌] 최상수 기자 = 고성·속초 지역 화재 발생 4일째인 7일 오전 강원도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 인근에서 한 주민이 피해 복구 관계자와 함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2019.04.07 kilroy023@newspim.com

또한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와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장애인 부담금 등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 사업장을 재가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 지원 신청을 받아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사업장의 위험 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면 '클린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으로 우선 지원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지난 8일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대형 산불로 생활기반이 상실된 강원 동해안 지역의 피해복구를 위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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