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요금 인상은 2013년 4월 이후 6년 만이다 여수‧순천‧광양시는 관계자 회의를 거쳐 같은 날 동시에 요금 인상을 시행하기로 했다.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
중형택시 기준 2㎞ 기본요금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되며, 146m를 15㎞/h이하로 운행 시 35초당 100원이던 요금은 134m당 15㎞/h이하 운행 시 32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할증률과 호출료는 전과 동일하다.
도서지역(경도, 남면, 거문도) 대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고, 심야할증(오전 0시부터 4시까지)은 전과 같은 20%, 시계 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은 20%에서 35%로 늘었다. 다만 심야할증과 시계 외 할증 중복 적용 시 최대 4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과 택시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기 바라며,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27일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기준을 여수시에 통보했으며, 시는 다음날 관내 택시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기준안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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