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호박즙 곰팡이 논란이 일었던 쇼핑몰 ‘임블리’가 화장품법을 위반하고도 광고를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6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쇼핑몰 임지현씨가 운영하는 화장품 브랜드 ‘블리블리’ 제품 3품목(SOS 진정앰플, 착한 선스틱,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SOS 진정앰플과 착한 선스틱은 ‘트러블도 가라앉고 좁쌀도 들어가고’ ‘뾰루지도 안나고’ ‘원터그린추출물 : 고대 인디언들의 상처 치료제(원료 설명시)’라고 적시한 것을 지적했다. 또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에 대해선 ‘향산화 효능이 높은 인진쑥 추출물’ 등의 문구를 위반 내용으로 적시했다.
그리고는 SOS 진정앰플, 착한 선스틱 2개 품목에 대해 2018년 7월6일부터 11월5일까지,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는 같은 해 9월27일부터 12월26일까지 광고 업무를 중단 처분을 내렸다.
◆ 광고 중단 처분했지만 수십차례 광고 지속… 식약처 사후 모니터링 속수무책
[사진=네이버 카페 갈무리] |
하지만 임블리 측은 광고 업무 정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SOS 진정앰플 3회,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의 경우 무려 24회에 걸쳐 SNS상에서 홍보(태그를 하지 않았거나 사진을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상당 경우 제외)를 진행했다.
문제는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행여부를 판단해야할 식약처가 모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제재와 사후 관리 부서가 달라 업무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하는 탓이다. 실제 식약처는 행정 처분을 내린 뒤 해당 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행정 처분 이행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있다. 위반 업체가 제재 처분을 받고도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만 소명하면 되는 프로세스다.
식약처 측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제재를 받는 업체가 많아 일일이 사전 대응이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위반이 있었다면 조사를 나가고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업체들이 행정 처분을 받아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별다른 제재가 없으니 처분을 받고도 광고 업무를 계속하는 업체들이 상당수”라고 말했다.
[사진=SNS 갈무리] |
SNS를 기반으로 제품을 사고파는 시장이 점점 더 커지지만 정부는 정확한 시장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부지기수로 늘어나는 쇼핑몰에 대한 관리감독 기준이 없어서인지 소비자의 불만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 SNS 시장 급성장에 규모 파악조차 못한 당국.. 고객 불만 속출
특히 임블리 쇼핑몰은 촬영제품과 실제 구매제품 상이, 불량상품 배송 등의 CS 대처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고객들이 특정 제품에 대한 불량이 많다고 항의하자 공임을 더 올려야 되는 옷이었다고 대응하는가 하면 상세 페이지에 기재된 내용과 받은 상품이 다르다는 지적에 안내 없이 상세 페이지를 수정하기도 했다. 또 가방을 배송 받은 고객이 양쪽 끈 길이가 다르다고 하자 ‘잘라서 사용하라’는 식으로 고객에게 안내한 사실이 있다.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소비자들은 “우롱하고 있다, 기만하고 있다”는 반응들을 내놓고 있다.
또 앞서 떠들썩했던 호박즙 곰팡이 외에도 인진쑥 밸런스 에센스와 산소3초 토너 용기에서 이물질로 의심되는 검은 점이 발견돼 제품을 수거, 검수 의뢰하는 등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임블리는 부건에프엔씨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이다. 부건에프엔씨 대표는 박준성씨로 임블리 쇼핑몰 상무이자 모델이기도 한 임지현씨의 남편이다. 여성의류 브랜드 탐나나, 남성의류 브랜드 멋남, 화장품 브랜드 블리블리 등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부건에프엔씨는 연 매출 970억원을 기록했다.
[사진=SNS 갈무리] |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