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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보도 명예훼손’ 정봉주 측 “허위사실 특정해달라” 요청

기사등록 : 2019-04-10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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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2차 공판준비기일
정 전 의원, 언론보도 명예훼손 혐의
“검찰, 공소사실 구체적 적시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측이 “검찰의 공소장에 허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무고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해 10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검찰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16. adelante@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추행 부인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판단하려면 과거 성추행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라며 검찰과 정 전 의원 측에 “언론사의 최초 보도 시점부터 피고인의 고소 취소까지의 과정을 시간별로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정 전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부분이 기재돼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인지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정 전 의원 측은 지난 기일에서 “피고인은 성추행 피해자로 지목된 A씨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나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여의도 렉싱턴호텔 레스토랑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프레시안>은 같은해 3월 7일 정 전 의원이 2011년 11월 23일 당시 기자 지망생이었던 A씨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로 불러 성추행했다고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같은해 3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A씨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만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해 기획된 대국민 사기극이며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날 기사를 작성한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후 고소를 취하하고 정계에서 은퇴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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