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저축은행과 여신전문회사 등 2금융권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6월’부터 실시된다. 또한 대출 원금도 일정하게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 비율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10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사 여신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2금융권에 DSR 도입은 원래 계획에 잡혔던 것으로 도입 시기만 이 자리에서 6월로 확정했다. 은행권에서 DSR 도입으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보고, 2금융권 도입도 확정한 것이다.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은 2018년 6월 72.0%에서 2018년11월∼2019년2월 평균 46.8%로 크게 개선됐다. 또한 DSR 90% 초과 가계대출 비중도 같은 기간 19.2%에서 8.2%로 크게 줄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말고도 신용대출, 자동차 대출 등 총 대출을 차주의 연소득 대비 일정한 비율로 제한한 규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2019.03.12 dlsgur9757@newspim.com |
2금융권 DSR의 형태는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고(高)DSR 취급 비중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되, 지표수준‧이행기간 등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조정할 예정이다.
가계부채를 원금도 갚도록 해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인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비율도 2금융권에 신설된다. 현재 은행과 보험만 목표 비율이 있고, 은행의 경우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대출 비중은 48%, 분할상환은 55%까지 늘려야 한다. 2금융권에도 도입되면 고금리의 이자만 갚는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감소할 전망이다.
가계부채 전체적인 대책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쏠리지 않고 생산적 업종 대출로 전환도 촉진한다. 금융회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사업자대출을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보다 촘촘하게 개인사업자 대출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 동안 정부의 가계부채 문제 관리 노력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8.1%에 이어 작년에는 5.8%로 확연히 낮아져 증가세가 크게 안정화되었다”면서 “명목GDP 증가율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은 우리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올해는 증가율 관리목표 ‘5%대’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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