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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9-04-10 17:40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거래소는 효성캐피탈177에 대해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해제 사유가 충족됨에 따라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를 해제한다고 10일 공시했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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