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법원, 마약투약혐의 로버트 할리 '구속영장 기각'

기사등록 : 2019-04-10 20:17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수원지법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 "증거인멸정황·도주우려없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진=뉴스핌DB]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실시된 할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정황이 없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사유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일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할리를 체포했다.

경찰은 할리가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영장을 신청했다. 할리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소변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 직후 자택을 수색해 화장실 변기에서 마약투약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발견했다. 필로폰 등 마약은 발견하지 못했다.

hakj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