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임산물인 산나물, 산약초 등 채취시기를 맞아 무단으로 이를 채취·밀반출 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집중 순찰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 순찰은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대국민들에게 사전 홍보 후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봄철에는 불법 임산물채취 및 무단출입행위, 불법주차, 음주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무등산 자연자원 훼손 예방 캠페인에 나선 학생들.[사진=무등산국립공원]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 내 마을 일원, 서석대, 장불재, 중머리재, 새인봉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및 취식 행위는 독성 약초 섭취 사고로 이어져 경련이나 호흡곤란 등을 동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불법 임산물을 채취시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고, 공원구역 지정주차장 외 도로변 불법 주차차량 및 무단출입행위에 대해서도 제86조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김은창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탐방객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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