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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웅진에너지,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기사등록 : 2019-04-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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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웅진에너지가 2018년 사업연도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과 관련, 지난 10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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