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강원 산불 피해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조속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4~5일 기간 중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과 이재민들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민생안정을 위해 11일 범정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고성‧속초‧강릉‧동해 4개 시·군에 걸쳐 이재민이 562세대 1205명 발생했다. 이 중 819명은 27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등 이재민 지원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성=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 대피소를 찾아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2019.04.06 mironj19@newspim.com |
◆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사상처음 복구계획 반영
우선 정부는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조립주택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사업은 사상 처음으로 복구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임시 조립주택은 24㎡ 크기로서 방, 거실, 주방, 샤워실 등 기본적인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 조립주택 제작‧설치 등 재난 수습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피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지만, 이 경우 이재민의 조립주택 입주시기가 약 1개월 정도 늦어져 이재민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이러한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연수원 등에 피해 주민의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정부는 주변 마을을 벗어나기 힘든 피해 주민들에게는 소실된 주택 주위에 설치될 임시 조립주택으로 상당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강원도 4개 시·군은 조립주택 지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하고, 조립주택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가용재원(예비비 등)을 우선 투입한다. 또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조기에 조립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작․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한다.
또한, 단기적으로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강릉‧동해 총 178호)을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신규 임대주택을 확보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릉(10세대)·동해(10세대)지역 입주희망자는 이번주 중 임대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 대해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원을 저리로 융자(연 1.5%, 17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 이재민 건강보험료 3개월분 경감 '생활안정 지원'
정부는 이재민의 생활안정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재민들의 건강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인하한다. 어르신들의 틀니 재제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에너지시설 지원대책으로 이재민 대피시설은 최대 12개월,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피해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하는 한편, 방통위는 피해지역 내 약 516가구에 대해 TV 수신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피해지역 학생 지원대책으로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본인부담금 교육비(수업료), 통학비 등을 지원한다.
앞서 행안부는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구호세트(1450세트)와 식료품·생필품(21만6624점)을 긴급 지원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을 긴급 교부했다.
지역 기업, 자영업자의 세제·금융 지원에도 나선다. 기재부는 피해복구, 이재민 구호 및 복구 비용에 목적예비비(2019년 예산 1조8000억원)를 적극 활용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제 혜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취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시중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농어업인 대상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특별대출 및 특례보증을 통해 신규 자금도 공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피해지역 농협(12개) 및 마을회관에 농기구 3100여개를 우선 구비해 필요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조합 A/S반(25개반, 50여명), 지역농협 긴급수리반(4개반, 8명)을 투입해 피해농기계 무상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지원을 위해 경영자금 상환 연기(2년), 이자면제(2.5%), 신규대출(1200억원) 및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소간에 제도적 한계가 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도발전을 위해 이번 동해안 산불관련 국가대응체계 가동 과정과 조치 절차 전반을 되새겨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해 산불재난관련 매뉴얼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강원도 동해안의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11일 0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범정부 '강원 동해안 산불 수습·복구 지원본부'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재민들이 보다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조사를 오는 15일까지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70명)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조사를 당초 계획보다 6일을 앞당겨 11~16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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