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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 불합치'…산부인과 의사들 "여성에게 노출된 위험 줄어들 것"

기사등록 : 2019-04-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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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치,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안 개정 전까진 낙태 수술 못해"
"자격정지 1개월 처분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폐기하라"

[서울=뉴스핌] 박다영 수습기자 =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남석 헌재소장 등 헌법재판관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있다. 이날 헌재는 낙태죄 위헌여부를 결정한다. 2019.04.11 leehs@newspim.com

헌법재판소는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낙태 전면금지와 임산부 동의 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 처벌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며 재판관 7대 2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병원을 찾아온 환자에 낙태 수술을 해 동의 낙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7년 2월 A씨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며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자기낙태죄'라고 불린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과 관련,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위헌 결정이 나왔지만 법안 개정이 되기 전까지 낙태수술을 할 수는 없다"며 "관련된 법이 마련될 때까지 실무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제까지 낙태죄로 수술이 음성화됐기 때문에 여성들이 수술하는 병원을 찾아가거나 가짜약을 처방받아야 했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여성들이 노출된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은 낙태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작년 8월 보건복지부는 낙태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낙태 수술 중단을 선언했다. 이 같은 의사회의 반발에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처벌을 유예하고 행정규칙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던 바 있다.

이날 헌재의 헌법 불일치 선고 이후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사가 낙태하게 한 경우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즉각 폐기하라"는 내용의 입장서를 발표했다.

현재 산부인과 의사단체는 동일한 명칭의 두 곳으로 나뉘어 있다. 낙태 수술 중단을 선언했던 단체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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