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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2019.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실시

기사등록 : 2019-04-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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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5일부터 5월7일까지 의견제출

[안산=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도 안산시는 2019년 1월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5일부터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오는 5월7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안산시청 [사진=안산시청]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1월1일 기준 조사대상 토지 9만6949필지이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가격을 산정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완료된 가격이다.

시 홈페이지(www.iansan.net), 씨리얼(seereal.lh.or.kr) 및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일사편리(kras.gg.go.kr)를 방문하거나 또는 안산시 토지정보과를 직접 방문, 전화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15일부터 20일간 시 토지정보과, 각 구청 민원봉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접수 또는 팩스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결정하며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제곱미터(㎡)당 토지가격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열람 기간 내에 토지가격을 열람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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