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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낙태죄 위헌 주장하는 여성단체

기사등록 : 2019-04-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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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헌법재판소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낙태 처벌을 규정한 형법 제 269·270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헌법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3(단순 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밖에서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회단체 회원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4.11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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