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정은아 기자 = 1919년 4월 11일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낭독한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이 100년 만에 수원에서 다시 울려퍼졌다.
수원시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11일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기념식을 열고, 100년 전 그날을 되새겼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시민들과 만세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청] |
김훈동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의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낭독으로 시작된 기념식은 시민 1000여 명이 함께한 애국가 제창과 순국선열·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염태영 수원시장의 기념사로 이어졌다.
염태영 시장은 "민족 독립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그리고 이 땅을 지킨 수많은 시민 덕분에 일제의 억압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다"면서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의 역사는 시민이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가올 100년은 다시 한번 '시민의 힘'으로 새 역사를 써나가자"면서 "우리 선열들이 꿈꿨던 주권 재민이 실현되는 사회,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기념식에 앞서 박환(수원대 교수) 수원시 3.1운동·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구국민단'을 주제로 강연했고, 기념식 후에는 어린이 합창, 뮤지컬 '영웅' 갈라쇼 등이 펼쳐졌다.
기념식에 함께한 모든 시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축하가'를 부르는 것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수원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계해 활동했던 구국민단이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간호부가 되고자 했던 수원의 독립운동가 이선경 열사(1902~1921)는 독립자금을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전달하려다가 서울에서 체포돼 옥중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고, 풀려난 지 9일 만에 순국했다.
11일 오후에는 수원역 매산로 테마거리 문화광장에서 시민문화제가 열렸다.
시민문화제는 3․1운동·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영상·사진 전시, 길놀이, 노래 공연, 청소년예술단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전문]
신인일치로 중외 협응하야 한성에서 기의한 지 삼십유여일에 평화적 독립을 삼백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 여민에게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통신,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가진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神)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公娼制)를 전부 폐지한다.
제10조 임시 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대한민국 원년 4월 일
임시 의정원 의장 이동녕
임시 정부 국무총리 이승만
내무총장 안창호
외무총장 김규식
법무총장 이시영
재무총장 최재형
군무총장 이동휘
교통총장 문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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