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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낙태죄 '헌법불합치', 66년 만에 폐지…관련株 강세

기사등록 : 2019-04-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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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낙태죄 폐지 소식에 임신테스트기, 사후피임약 제조사 등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세다.

12일 휴마시스는 오전 9시 2분 현재 전날보다 365원, 19.78% 오른 221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현대약품과 명문제약 그리고 지엘팜텍은 각각 13.24%, 5.06%, 2.31% 상승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2년 헌재가 낙태죄 처벌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지 7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낙태죄는 1953년 규정된 이후 66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단순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법적 공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휴마시스는 고감도 임신테스트기 제조업체다. 현대약품과 명문제약은 사후피임약을 만들고, 지엘팜텍은 자회사를 통해 경구용 피임약을 판매하고 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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