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2년간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해 주거지원 대상자로 확인 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강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재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착수했다.
지난 6일 강원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이재민들에게 구호물품을 전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정일구 기자] |
먼저 LH에서 보유한 임대주택 중 강릉 32가구, 동해 60가구는 입주 준비를 완료해 지자체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자가·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서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다.
LH에서 최초 2년간 임대보증금은 면제, 월 임대료는 50% 감면 제공한다.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는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이재민이 희망하는 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LH에서 미리 확보한 주택 중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입주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자로 선정한 이재민은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6000만원(지방 기준)에서 9000만원(수도권 기준)으로 상향한다.
최초 2년 동안 LH에서 월 임대료(보증금에 대한 금리 연 1~2%)를 50% 할인해 주고 월 임대료 중 나머지 50%는 지자체에서 지원해 준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해 주거지원 대상자로 확인을 받은 후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고성군 일대와 같이 주택피해가 많지만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 장기 거주가 가능한 조립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강원도와 협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키로 했다.
백원국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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