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서도 징역 1년6월 선고 기사등록 : 2019년04월12일 15:56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고법, 12일 직권남용 등 혐의 김기춘·조윤선 등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 당시 불법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작성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6.20 deepblue@newspim.com brlee19@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사진] 공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실장에 징역 4년 구형...“원심 판단에 회의” [종합]‘화이트리스트’ 김기춘, 검찰 징역 4년 구형에 “협박 없었다”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혐의 거듭 부인…“내가 한 것 아니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 화이트리스트 # 보수단체 # 지원 # 전경련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