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도쿄지방재판소가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의 구류를 8일간만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요청한 연장기간은 10일로, 검찰이 요청한 구류연장 일수를 단축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12일 NHK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의 구류기간은 이번달 14일까지로, 특수부는 10일간 구류를 연장해달라고 이날 요청했다. 하지만 도쿄지방재판소는 곤 전 회장의 구류를 이번달 22일까지로 결정하면서 연장기간을 8일로 단축했다.
구류연장은 관계자가 많고 증거가 방대한 사건이나, 용의자가 묵비권을 행사해 증거 수집을 어렵게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최대 10일간 인정된다. NHK는 "하지만 특수부 사건에서 구류 연장 일수를 단축시키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곤 전 회장은 지난 2015~2018년 아랍에미리트(UAE)의 자회사 '중동닛산'을 통해 오만 판매대리점 '수하일바흐완오토모빌스'(SBA)에 약 17억엔을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약 5억6000만엔이 그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굿페이스인베스트먼트'(GFI)로 빼돌려졌단 의혹을 받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이 같은 혐의로 곤 전 회장을 지난 4일 체포했다. 곤 전 회장의 체포는 4번째로, 보석 석방된 피고인이 다시 체포되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다.
한편 곤 전 회장의 부인인 캐롤 곤은 앞선 11일 도쿄지방재판소에서 비공개 증인신문에 응했다. 곤 전 회장의 변호인인 히로나카 준이치로(弘中惇一郎) 변호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곤 전 회장의 무죄로 이어지는 신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캐롤 곤이 증언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대단히 성실히 답했다"고 덧붙였다.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이 4월 3일 변호인 사무실을 나서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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