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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습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에 집행유예 3년 선고

기사등록 : 2019-04-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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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핌] 김정모 기자 = 상습적으로 어린이들을 때린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에게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어린이들을 때리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산시가 시간 연장 · 시간제 보육 제공 어린이집 35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자료사진]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일하던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집에서 남자 어린이(당시 5세)가 다른 원생에게 위험한 장난을 했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려 신체적 학대를 했다.

그는 같은 해 10월까지 이 어린이집에서 모두 7차례에 걸쳐 피해 어린이들의 얼굴을 잡고 흔들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10일의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가 있을 정도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kjm2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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