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광주광역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2020년 6월 말까지 공원일몰제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구청이 중앙공원 내 불법시설물과 적법한 허가 절차 없는 무단형질변경, 간판 설치 및 불법 상행위 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주민 제보에 따르면, 서구 중앙공원 내 금화로 177번길 대로변 공원부지 안에 일부 업자들이 불법으로 펜스와 파라솔, 입간판, 휴게용 탁자 등을 설치하고 대형 애견카페를 영업하고 있다.
광주 서구 중앙공원(내) 불법시설물에 입간판 설치 등을 하고 대형 애견카페를 영업하고 있지만 서구청의 행정은 뒷짐만 지고 있다.[사진=조준성 기자] |
특히 이곳은 공원용지라 각종 시설물과 일체의 상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입간판과 플래카드 및 야간 조명시설'을 갖추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불법시설물인 대형 하우스 안에는 애견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고급스런 상품진열장 등을 포함해 각종 편의 시설과 불법시설물 등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광주광역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각종 불법시설물 설치와 영업행위가 향후 보상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지적이다.
인근 송촌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A씨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실시된다는 소식에 공원 내 공터에 불법 경작물 토지가 예전보다 훨씬 늘고 있다"며, "이제는 공원 내에 영업보상까지 노리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해 장사하는 행위까지 묵인하고 있다"고 서구청을 질타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광주광역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반해, 서구청의 행정은 손을 보태도 모자랄 판에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불법 시설물 보상금 등은 결국 시민들의 세금만 인상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서구청 담당 관계자는 “현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며 “사실 관계를 파악해서 법적 처벌을 하겠다. 오늘 현장에 나가 보겠다”고 해명했다.
서구 중앙공원(내) 호수공원 가는 길 주변에 냉장고 폐비닐 쓰레기들이산책나온 주민들 눈살을 찌프리게 하고 있지만 행정의 손길은 미치지못하고 있다.[사진=조준성 기자] |
한편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중앙공원은 2020년 6월30일 공원지정 효력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따라서 광주시는 2020년 7월까지는 최소한 실시설계 계획인가를 끝내야 한다.
광주광역시는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협약체결,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 6월 이전까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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