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종합] 식약처 "인보사, 세포 바뀐 경위 조사…티슈진 실사 예정"

기사등록 : 2019-04-15 14:3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식약처, 인보사 관련 중간조사 결과 발표
인보사 허가 당시 서류상으로는 '연골세포'
인보사 투여 환자, 15년 장기 추적 조사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리 제도 개선…STR 검사 의무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한국명 '인보사케이주')의 주 성분 세포가 바뀐 것이 확인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자체 조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허가 당시에는 인보사의 주성분이 연골유래세포였으나, 신장유래세포(293유래세포)로 바뀐 원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인보사-K[사진=코오롱생명과학]

◆ "인보사, 허가 당시 연골세포…신장세포로 바뀌어"

식약처는 인보사의 수거·검사 결과 주성분 중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자체적으로 검사한 결과와 동일하다.

인보사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허가를 받은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다.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제품의 주성분인 2액 즉, 형질전환세포(TC)가 연골에서 유래된 연골유래세포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세포는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TC가 처음부터 신장유래세포였으며, 단지 이름표를 잘못 붙인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임상 단계에서부터 상용화 단계까지 동일한 세포를 사용했으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 신청 당시 제출했던 서류 일체를 재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제출한 자료는 TC가 연골세포임을 보여주고 있고, 신장세포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고 봤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TC가 연골세포와 단백질 및 유전자발현 양상이 유사했고, TC 세포의 DNA 지문분석결과 연골세포의 DNA와 유사했다. 또 TC에 연골세포의 표면단백질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 외에도 TC에서 신장세포에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gag·pol)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 9일에도 세포·유전자 치료제 분야 전문가 5명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 티슈진 실사 등 5월말까지 조사 계획

식약처는 허가 당시 연골세포였던 성분이 시판 후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 및 이유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세포가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 등 일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인보사의 개발사인 미국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최초 개발단계부터 신장세포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실시한 유전학적 계통검사인 'STR'에 이어, 처음부터 신장세포였다는 업체 측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과 안전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도 수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4월 중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식약처는 △시판 중인 제품의 신장세포가 최초 세포에서 유래한 것인지 확인(STR) △최초 세포 중 신장세포에만 있는 유전자(gag·pol)의 검출여부 확인(PCR) △시판 중인 TC에 연골성장 인자가 존재하는지 확인 △세포에 방사선 조사 후 세포의 증식력 등이 제거되는지 확인하는 시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결과, 미국 현지실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 환자 15년간 장기추적… 재발 방지대책 내놔

식약처는 인보사 투여를 받은 환자들을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투여 받은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투여환자 전체에 대한 특별관리 및 장기추적조사를 실시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그간 투여환자의 병력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연내까지 이상반응을 파악하고, 인보사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투여환자를 위한 전담소통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현재 일부 투여환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장기추적조사를 모든 투여환자로 확대해, 투여 후 15년간 주기적 병·의원 방문·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인보사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유전자치료제등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개선한다.

허가 전부터 세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인체세포 등 관리업'을 신설해 세포의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허가 신청 시에는 연구개발과 제조 등에 사용된 모든 세포에 대한 'STR'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허가 과정에서 중요한 검증요소는 식약처가 교차 검증하여 세포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품목 허가 이후에도 업체가 주기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를 보관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에서 만일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추적조사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keun@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