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전자신고(이택스나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됐다.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율 1~2.5%를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해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단, 서울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각호에 따른 서류 등이다.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해야 하지만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했다.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신고해야 한다.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
[사진=서울시] |
법인지방소득세는서울시 이택스시스템과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서울시에만 있는 법인은 이택스 시스템, 서울 외 지역에도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위택스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21만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5조2385억원으로 이중 법인 1조9444억원, 개인 1조1947억원, 특별징수분 2조994억원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17조7858억원)의 29.4%로 가장 비중이 높다.
한편, 지난해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8만300건, 총 1조4759억원으로 2018년 지방소득세 징수액(약 5조 5046억원)의 26.8%를 차지했다.
자치구별 신고·납부세액은 △강남구(3572억원, 24.2%) △중구(3253억원, 22.0%) △영등포구(1761원, 11.9%) △서초구(1679억원, 11.4%) △종로구(993억원, 6.7%) 순으로 높았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