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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프리랜서 직업능력개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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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회 지적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10 kilroy023@newspim.com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능대학 설립에 관해 협의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로써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기능대학의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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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기능대학의 탄력적인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졸업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하고.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시설의 지정 요건과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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