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제

예술인·프리랜서 직업능력개발도 지원

기사등록 : 2019-04-16 10: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국회 지적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예술인·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10 kilroy023@newspim.com

또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능대학 설립에 관해 협의하는 경우 설립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로써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되는 기능대학의 신설 필요성과 타당성을 미리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 기능대학의 탄력적인 직업교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해 졸업이수 학점 규정을 시행령에서 학칙으로 이관하고. 현장의 혼란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훈련시설의 지정 요건과 훈련교사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았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