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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기준 개정 고시

기사등록 : 2019-04-16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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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사업 구역 내 도로 등 공사비 검토

[안양=뉴스핌] 순정우 기자 =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돼 시로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가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안양시

안양시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을 개선하는‘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기준 개정 고시’를 15일 자로 했다고 밝혔다.

정비기반시설은 재개발지역 주민들이 공동 사용하게 될 도로, 공원, 상하수도, 공용주차장 등이다.

시는 주민부담을 경감시키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시로 무상귀속 되는 정비기반시설 조성 공사비의 50%이내에서 최대 30억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뤄지는 일부지역에서 정비사업비에 반영한 기반시설 공사비를 명확한 사유 없이 증액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적정공사비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개정기준에 따르면 시는 보조금 신청시기를 공사착공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당시로 변경했다.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미리 검토해 사업시행자(조합)에게 통지함으로써 적정공사비 반영을 유도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보다 투명하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조금 지급시기를 공사완료 후로 변경하는 한편,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결정한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실제 집행한 금액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면서도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갈등을 줄이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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