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내 재활용 기반시설을 고려해 생산단계에서부터 페트병 등 9개 포장재의 재활용이 용이하게 설계되도록 등급기준이 엄격하게 개정된다.
또한, 페트평 라벨 접착제의 단계적 저감과, 라벨 분리배출 등 분리배출 문화확산을 위한 실천운동도 추진된다.
환경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17일 이를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활용이 어려운 사례와 용이하게 개선한 사례 [사진=환경부] |
우선, 개정안을 통해 페트병 등 9개 포장재 재활용 등급기준을 기존의 1~3등급에서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으로 개선했다. 특히 기존 재활용 용이성 1등급을 최우수와 우수로 세분화하고, 2~3등급을 어려움으로 통합했으며, 보통을 새롭게 추가했다.
9개 포장재는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및 단일·복합재질,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등이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될 수 있는 재질·구조로 생산돼야 하는 점을 등급기준에 반영했다.
페트병 라벨의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비자가 분리배출 시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절취선 등을 도입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분리배출하지 않은 라벨은 재활용 세척공정에서 쉽게 제거되도록 물에 뜨는 재질을 사용해야 하며, 접착제는 열알칼리성 분리 접착제만 사용하고 바르는 면적을 최소화해야 한다.
환경부는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을 사용하는 페트병에는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여 업계에 혜택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관련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최우수 등급 판정을 받는 페트병의 생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끌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페트병의 재활용을 낮추는 유색 페트병과 라벨의 일반접착제는 원천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무색으로 바꾸기 어려운 맥주를 담은 페트병은 유리병이나 캔 등 대체품으로 전환하되 전환시점 등의 구체적 퇴출 계획은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마련해 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활용 품질을 낮추는 유색펄프를 사용한 종이팩이나 짙은 색상을 사용한 병은 재활용 용이성 '어려움' 등급을 새롭게 부여하는 등 기타 품목의 등급기준도 정비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사회, 지자체와 힘을 합쳐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수도권지역 5곳의 기초지자체 주택단지를 이달 말에 선정하고, 지역의 분리배출 실천운동가 500여명이 분리배출 현장에 찾아가 직접 주민들에게 배출요령을 시연하고 안내하는 '분리배출 실천운동'을 5월부터 실시한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페트병 등의 포장재의 재활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의 생산이 확산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