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보다 강화한다. 금융 관련 법령을 어길 경우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부실 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도 구체화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1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직권말소하거나, 불수리할 수 있다.
개정 전 자본시장법엔 유사투자자문업 영업신고 불수리 근거규정과 신고사항 직권말소 규정이 없었다. 규정 부재로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거부할 수 없었다.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를 적발해도 신고를 말소할 수도 없었다.
이에 지난해 말 정부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공포했다.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폐업, 보고‧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등이 발생했을 땐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자진폐업‧직권말소 후 일정기간(자진폐업: 1년, 직권말소: 5년) 미경과, 건전영업교육 미수료자 등 사유가 있을 땐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거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신설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 조언만 가능하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반드시 금융위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일대일(1:1) 투자자문도 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불법이다. 대출업체를 중개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근거 없는 허위 수익률을 광고하는 것도 안 된다.
지난해 법인 590개, 개인 1442개 등 총 2032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중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엔 드의 투자목적에 부합해 운용하거나,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한 로보어드바이저가 펀드재산을 직접 운용하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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