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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최대 300만원' 청년구직활동지원 1만1718명 선정

기사등록 : 2019-04-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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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만명 지원 중 1차 대상자
18~20일 약 1000명 추가 선정
선정자 오늘부터 예비 교육 실시
예비 교육 후 5월 1일 포인트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결과 4만8610원이 지원, 이 중 1만1718명을 지급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미취업 청년(만 18~34세)에게 자기 주도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고용부는 올해 158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8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5~31일까지 접수한 신청자 4만8610명 중 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한 청년과 졸업하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청년을 제외한 신청자 1만9893명의 세부 요건을 추가로 심사했다. 

세부 요건 심사자 중 1차 심사가 마무리된 청년은 총 1만8235명으로, 이중 1만1718명이 선정되고, 나머지 6517명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선정 결과를 개별적으로 안내했다. 

선정되지 않은 주요 사유는 △가구소득 요건 미충족(5007명, 76.8%) △서류 미비(451명, 6.9%) △ 구직활동계획서 부실(104명, 1.6%) △기타(856명, 13.1%) 등이며, 심사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사유도 안내했다. 이로써 청년들이 나중에 서류 등을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1차 심사 대상자 중 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심사 중이라고 안내한 1658명은 소득 요건 등을 확인하고 결과를 조속히 확정해 오는 18~20일 3일간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1차 심사 때 선정 비율(약 64.3%)을 고려했을 때 약 1000명 정도가 추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청년은 '기존 신청서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청년들은 오늘부터 고용센터를 방문해 예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비교육은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용센터 및 온라인 청년센터 등의 취업지원 과정(프로그램)과 정보를 연계하기 위해 대면으로 진행된다. 

예비 교육 프로그램 1부(약 1시간)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활용방법을 안내하고 청년들에게 추천할만한 정부의 청년정책(20개)과 고용센터의 우수한 과정(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동시에 상호 의무협약을 체결한다. 

2부에서는 취업 전문 강사들이 취업을 위한 전략법, 최신 채용 경향 설명, 우수·중견기업 찾기 등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안내한다. 소요 예상시간은 1~2시간 정도다. 

예비 교육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자신이 선택한 고용센터의 일정 중에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참석할 수 있다. 예비 교육 출석 이후에는 카드사의 전화 또는 문자 안내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으며, 5월 1일에 포인트가 지급된다. 

사전에 현장(오프라인) 발급을 신청한 경우는 고용센터 인근에 위치한 신한, 하나은행 지점(각 62개)에 방문하면 즉시 발급 가능하다. 이외에는 온라인으로 카드 신청 후 우편으로 받으면 된다. 

단, 선정인원이 많아 고용센터 사정상 5월 이후 예비교육에 참석하는 자는 5월 1일 또는 6월 1일에 포인트 지급 선택이 가능하다.  

예비교육에 참여한 후에는 매달 취업서류 제출, 면접(인터뷰)·채용행사 참여 등 취·창업활동을 보고하고해야 한다. 또한 면접요령,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초한 자기소개서 작성 등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취업 관련 동영상을 반드시 수강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취업준비 과정에서 구직활동 및 진로계획 수립,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전문적인 심층상담(1만명)과 심리상담이 제공된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예비 교육은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다양한 취업정보나 과정들을 소개하고, 청년 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지원 제도를 안내하는 자리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신청자가 8만명이 넘으면 졸업 후 경과 시간이 길수록, 비슷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을수록 우선 지원 대상이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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