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종합과세 무료 신고 대행

기사등록 : 2019-04-17 10:2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하이투자증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앞서 고객 종합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및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하이투자증권]

'금융소득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2018년 한 해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뿐만 아니라 미거래 고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대행 서비스는 하이투자증권과 제휴를 맺은 세무법인 다솔 자산관리(WM)센터를 통해 진행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26일까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거래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개설 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5월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도 함께 진행한다.

해외주식과 파생상품은 2018년도 발생한 양도손익에서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차감 한 후 양도세율(해외주식 22%, 파생상품 2018년3월 31일 까지 양도분 5.5%,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 11%)을 적용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차손이거나 양도차익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justi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