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조준성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하고 오는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직접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목포시청사 [사진=목포시] |
신고대상은 △소방시설 주변 5m(적색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된 차량이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이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2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아 사고위험을 극도로 높이고, 화재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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