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피해액 414억원대의 자본시장법 위반 용의자가 예인선의 부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수배 20일 만에 전남 신안군 하태도 동서쪽 1.5km 해상에서 해경의 검문검색으로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채광철)는 지난 12일 오후 3시께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서 중국 산동성 영성시로 출항한 예인선(추진호, 322t)과 연결된 부선(포스20000)에 밀항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기관실 수색 중 밀항자 1명, 공범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목포해경 피의자 한모 씨 연행과정 [사진=목포해경 ] |
해경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피해액 414억3000만원) 피의자 한모(남, 49세) 씨는 서울남부지검 수사 중 구속을 피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에 사는 지인 김모 씨의 소개로 모 기관장이라는 자에게 5000만원을 주고 중국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의자 박모(남, 55세) 씨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지인(기관장)으로부터 한씨를 중국으로 밀항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선(포스20000) 기관실에 숨겨준 혐의다.
채광철 목포해경서장은 “중요 악질범죄를 저지르고 경찰 수사법망을 피하고자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였다”면서 “선장과 선원 상대로 범인 도피 여부 등에 대한 수사도 벌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이들을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브로커 알선자(기관장)의 신원확인과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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