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사회 [1보] 고법, 김경수 보석 허가…구속 77일 만 석방 기사등록 : 2019년04월17일 12:02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4.17 mironj19@newspim.com brlee19@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김경수 경남도지사 # 김경수 보석 # 김경수 석방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