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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고법, 김경수 보석 허가…구속 77일 만 석방

기사등록 : 2019-04-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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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4.17 mironj19@newspim.com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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