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하금진 전 여자축구팀 감독이 축구계에서 퇴출됐다.
대한축구협회는 17일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가 하금진(45) 전 감독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 전 감독은 지난해 9월 경주한수원 감독 재임 때 소속 선수를 성추행해 계약 해지를 당했다. 이후 올해 1월 이 사실이 알려져 대한축구협회가 진상 조사에 나섰다.
하금진 전 여자축구팀 감독이 영구제명됐다. [사진= 대한축구협] |
하 전 감독은 축구협회 전임지도자로 16세 이하(U-16) 여자대표팀을 맡았던 2016년 1월에도 협회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로 해임된 바 있다.
축구협회 징계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한 지도자의 경우 자격정지 3년 이상에서 제명까지 처벌 가능하다.
제명 처분된 하 전 감독은 선수 자격은 물론 향후 지도자, 심판 등 대한축구협회가 관할하는 축구 관련 모든 직종에서 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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