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산·울산·경남

'보석' 김경수 경남도지사 "도정 공백 초래 도민께 죄송"

기사등록 : 2019-04-17 17:5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17일 "경남 도정의 공백을 초래한데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 앞에서 출감소감을 통해 "어려운 경남을 위해서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정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주신 재판부께 함께 감사드린다"며 이렇게 밝혔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04.17 mironj19@newspim.com

김 지사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적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믿고 응원해주신 경남도민들과 지지해 주신 분들께 함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을 미리 예측 못했으며 보석금 2억원 중 현금 1억원은 가족들이 마련해 잘 알지 못한다"고 했다 .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1심 선고가 난 지난 1월30일 이후 77일 만의 석방이다.

김 지사의 보석 조건은 △창원시로 주거지 제한 △재판 참석 △재판 관련 사건 피고 및 증인 등과 접촉 금지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 금지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 시 법원에 신고 등이다.

재판부는 보석금 총 2억원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토록 했고,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부인이 제출한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로 갈음됐다.  

news2349@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