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집안에 ‘몰카’를 설치해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 3월 고소된 30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계, 전등, 화장실 등 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압수수색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이씨가 이 같은 범행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한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번 주 내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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