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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김학의 수사외압’ 대통령기록관 등 압수수색…靑 개입 의혹 ‘정조준’

기사등록 : 2019-04-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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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수사단, 15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중
18일 경찰청 정보국 및 수사국·서초경찰서 등 압수수색 착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며 박근혜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같은 맥락에서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 등 경찰을 대상으로 한 강제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수사 권고받은 직권남용 혐의 관련해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날 “이날 오전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성폭행 의혹 사건’ 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근하여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수사단은 이달 초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에 이어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과거 김 전 차관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김 전 차관을 임명하기 위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현재 검찰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에 따라 수사단을 설치하고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과 함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우선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곽상도 의원과 민정비서관 이중희 변호사가 내사에 착수했던 경찰지휘라인에 부당한 인사 조치를 내리는 등 방식으로 경찰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에 수사단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 자택와 건설업자 윤중천 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차관 내사 당시 수사기획관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이세민 전 경무관 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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