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공금의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과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금의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한 게 주요 골자다.
[출처=행안부] |
현재 자치단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낮거나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매출 8억원 이하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0.8∼1.4%, 직불카드 0.5∼1.1%, 제로페이 0%다.
아울러 제로페이 및 직불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을 통해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변화하는 결제방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함으로써 민간에 확산되는 마중물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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