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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황창규 회장 검찰 고발..."위장도급·어용노조 지시"

기사등록 : 2019-04-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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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회장, 노무관리 책임자 등 4명 고발
"KTmos 계열사 편입 전 MOS법인에 위장도급, 불법파견"
"MOS법인의 KTmos 통합 과정서 어용노조 설립 지시"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KT새노조가 황창규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들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어용노조 설립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KT새노조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창규 회장과 노무관리 책임자 등 4명을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KT새노조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창규 회장과 노무관리 책임자 등 4명을 부당노동행위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2019.04.18. hwyoon@newspim.com

KT새노조는 “KTmos가 2018년 8월 KT 계열사로 편입되기 전에는 7개 MOS법인들이 KT로부터 도급을 받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위장도급이었다”며 “KT가 MOS의 인사, 재무 등 경영 전반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적으로 부산MOS의 사장은 KT 퇴직 상무가, 경영본부장은 상무보가 맡았다. 발령 날짜와 퇴직 날짜까지 똑같을 정도”라며 “이처럼 KT임원이 MOS법인들로 발령된 사례는 나머지 6개 법인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KT가 MOS를 위장도급으로 운영했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선 불법파견을 강요당했다는 의미”라며 “노동자들은 내용적으로는 KT 지배 아래 있었으나 형식상 위장도급업체에 소속돼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불이익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부당노동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위장도급과 불법파견이 드러날까 무리하게 법인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반발을 봉쇄하기 위해 7개 MOS법인에 어용노조 설립을 지시하고 감시했다”며 “법적 종속관계가 없는 MOS법인들의 노조결성과 단체교섭에 직접 개입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MOS부산법인 사용자 측은 KT 소속 A씨의 지시를 받아 노조규약, 투표용지, 직인 등을 사전에 준비했고 노조 준비위원장 인선도 지시를 받아 수행했다”며 “KT는 이런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해 가명으로 별도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T새노조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주헌 KT새노조 위원장은 “황창규 회장은 전날 국회 청문회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모른다고 할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불법행위 바로 잡아야 하며 이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KT새노조는 지난달 26일 황 회장을 KT 경영고문 운영과 관련한 배임, 뇌물 혐의와 KT엔서치마케팅 고가 인수 과정에서의 배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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