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 맞벌이 A씨 부부는 2살짜리 아들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선택했다. 베이비시터를 쓰자니 부부 한사람 월급이 통째로 나가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휴직을 쓰기로 한 것이다. 대신 육아휴직은 남편 B씨가 신청했다. 연봉이 아내가 더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편B씨는 행여 육아휴직을 하면 승진에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다른 동기들에 비해 뒤쳐지는건 아닌지 걱정이 많다.
국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복직 이후 인사상 불이익은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민간부문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대비 46.7% 늘어난 1만7662명이다. 전체 육아휴직자 9만9199명(17.8%)이 남성이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사람 6명 중 1명이 남자인 셈이다.
지난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6606명으로 2017년 4409명에 비해 49.8% 늘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올려 지급하는 제도다.
[표=고용노동부]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고용부도 "육아휴직 임금 인상과 제도 사회적 분위기 개선 등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이 증가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빠육아휴직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고용부 조사와 달리 남성 직장인들의 현장 체감도에는 여전히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남성 직장인의 경우 육아휴직을 쓸 경우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망설여진다는 것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C씨는 "정부가 다양한 지원책을 쓴다해도 육아문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며 "맞벌이인 아내가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해 이번에 진지하게 쓸지 생각중이지만 향후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장인 D씨는 "육아문제로 골치를 썩다가 결국 아내가 회사를 관두게 됐다"며 "정부 지원이 좋아졌다해도 남성 직원이 사용하기에는 미미한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다.
[표=고용노동부] |
특히 육아휴직자 장려와 지원을 위해 기업의 태도와 생각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은 인력 휴직자 발생시 이를 곧 손실로 보는 경향이 크다. 한 대기업 임원은 "육아휴직자가 발생할 경우 기존 업무를 대신할 인력구하는게 일이라며 결국 제때 해야할 업무가 지연돼 기업 손실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도 기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상태다. 정부는오는 2022년까지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40%가량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자 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 채용 비용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채용시 1인당 월 60만원, 대기업의 경우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육아휴직을 망설인 경우도 많았다"며 "이제는 휴직기간 동안 급여인상 등 여러 제도 개선 등으로 스웨덴, 핀란드 만큼은 아니지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추세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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