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여부를 두고 정치권 찬반 논쟁이 뜨겁다. 친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야권이 '정치적 재판론'과 '동정론'에 기대 석방을 주장하는 반면 여권은 강경하게 불가론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 "진심어린 사과"를 전제로 한 석방론도 일부 감지돼 눈길을 끈다.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석방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봤다. 중도층의 여론이 동정론 쪽으로 흐를 경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이 경추와 요추의 디스크 증세 및 경추부 척수관 협착이 호전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학선 기자 yooksa@ |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불에 덴 것 같은 통증,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형집행정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이) 여성의 몸으로 오래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시다”며 “아프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계신 점 감안해 국민들의 바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침 지난달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데 이어 김경수 경남지사 역시 보석 결정을 받음에 따라 친박계 의원들이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이와 결부시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지난 19일 라디오에 출연 "박 전 대통령 성격상 꾀병 부리실 분은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역대 대통령 중 2년 이상 수감한 분은 없다"며 석방을 주장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이와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사건 상고심 구속기간이 지난 16일로 끝났다. 이에 따라 17일 0시부터 공천 개입 사건 형기(징역 2년)가 시작돼 기결수 신분이 됐다.
즉 박 전 대통령은 현재 미결수가 아닌 기결수이므로 보석은 불가능하고 형집행정지만 가능하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검사가 형집행정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08 yooksa@newspim.com |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 출신의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재판 절차를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형집행정지를 하면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형집행정지 신청은 구치소나 교도소 내 의사가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건의하는 방식인데 외부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신청한 것이 매우 특이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내에서도 다른 의견도 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가 된다면 사면 내지 형집행정지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여권의 지지율이 어떤 행보를 보이는가에 따라 문 대통령의 결정이 달라질 것이라고 봤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석방 여부는 대통령 지지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상대 진영을 흐트러뜨리기에 그만한 카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석방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 역시 "문재인 정부 지지율에 달렸다"며 "50% 가까이 나오면 석방 안 할 것이고, 풀어주자는 여론이 커지면 중도층에 어필하기 위한 차원에서 총선 전이든, 대선 전이든 석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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