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부터 최초로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전 실시하는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약가협상 진행상황 공개 공단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국민건강보험공단] |
약가협상이란 보건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이다. 그동안은 진행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공단은 앞으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약가협상 진행상황 홈페이지 공개 대상은 복지부가 약가협상 대상으로 공단에 명령한 약제 중 '신약의 품목 명, 제약사 명, 협상진행여부' 등 3개 항목이다.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제외한 것을 공개대상으로 선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제약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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