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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키맨' 윤중천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기사등록 : 2019-04-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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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와 무관한 개인비리 관련 혐의
윤씨, 구속심사에서 혐의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김학의(64·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 과정에서 사기 등 각종 개인비리가 드러난 건설업자 윤중천(5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9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사기·알선수재·공갈 등 혐의로 청구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9 pangbin@newspim.com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8일 밤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단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윤씨 혐의는 모두 개인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등과는 무관한 혐의다.

윤씨가 자신과 거래하는 업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규제 등을 풀어준다는 이유로 금품을 뜯어냈으며, 전직 공무원에게 사생활을 폭로한다며 겁주고 협박했다는 등 혐의가 포함됐다.

윤씨는 이날 진행된 구속 심사에서도 혐의 전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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