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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구속영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김학의 수사 ‘가시밭길’

기사등록 : 2019-04-2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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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과거사위 수사 권고 대상 아냐..수사 끝났다” 단언
곽상도·이중희·김학의 수사 연결 어려울 듯
윤 씨, 수사 협조 시 ‘플리바게닝(유죄협상)’ 재조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윤중천 구속영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김학의 사건’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사기 등 ‘개인 비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에서 나온 말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가법상 알선수재·공갈 등 혐의로 청구된 윤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수사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 체포 경위 및 체포 이후 수사 경과, 피의자 변소의 진위 확인 및 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피의자의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한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할 필요성 및 그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씨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단이 윤 씨의 개인 비리로 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고됐다. 검찰 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사안은 김학의 전 법무 차관에 대한 특가법상 뇌물 혐의였기 때문이다.

물론, 수사단이 이달 초부터 본격 수사를 개시하면서, 윤 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했을 수 있으나, 본수사가 아닌 개인 비리를 겨냥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단은 윤 씨의 개인 비리를 포착,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 뒤, 윤 씨와 김 전 차관 사이의 뇌물 혐의를 들여다보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윤 씨 구속불발에 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에 대한 수사도 급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과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외압 등을 행사한 의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초동 한 중견 변호사는 “윤 씨에 대한 수사단의 수사는 끝났다”고 단언했다. 과거사위가 권고한 수사 범위를 벗어난데다, 추가 혐의를 찾아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는 익명을 요구하며 “현 상황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소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검찰청 본관. 2019.01.22 mironj19@newspim.com

‘김학의 사건’은 윤 씨의 강원도 한 별장에서 신원 불상의 사회 유력 인사와 여성들 사이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으로, 2012년과 2013년 두차례 검찰 수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난 바 있다.

또 당시 청와대가 이를 알고도 수사기관에 외압을 행사하며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는지, 윤 씨와 김 전 차관 사이의 금품이 오갔는지 등이 수사의 핵심이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윤 씨 영장 기각은 법원이 별건수사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며 “수사 대상의 본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로 일단 구속 시켜놓고, 본범죄를 수사하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차관 관련 수사 시 진술하는 등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사단은 조만간 윤 씨 소환 조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변호사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도)’을 언급하며 수사단의 수사 ‘반전’을 기대하기도 했다. 플리바게닝은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형량을 협상하는 것으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1년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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