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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무부·교육부에 로스쿨 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의견서 제출

기사등록 : 2019-04-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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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10주년 맞아 문제점 연구
“제도 도입 취지에 따른 교육 시행 안 돼…시험에만 집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출범 10년을 맞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22일 법무부·교육부에 제출했다.

민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용근 민변 사무처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서 법무부·교육부 제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4.19 kilroy023@newspim.com

민변은 “로스쿨은 도입 취지에 따라 변호사 자질 및 전문성, 사회의 다양한 집단·계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10년 간 내 왔다”고 했다.

또 “현재 로스쿨 교육은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시험 기술의 습득에 매몰돼 특성화·공익인권·실무교육 등이 외면 받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로스쿨 도입을 통해 극복하려 했던 기존 사법시험의 폐단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변은 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의견서에 담았다.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본래 제도 목적 개선을 위해서는 △ 변호사시험 운영 평가·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 필요 △ 로스쿨 교육 별도 평가기구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어 법무부의 시험 운영에 대해 “변호사시험 입안 당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1500명 정원제 선발시험’처럼 운영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법 제10조, 법전원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의 ‘5년 내 5회 응시 제한 규정’의 위헌성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변호사시험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 별도의 논의기구 마련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 △변호사시험 응시 금지 예외 사유(임신·출산·질병 등)의 확대를 도모하는 개정 검토 등을 제시했다.

민변 관계자는 “교육부와 법무부가 민변의 의견을 참작하고 적극 반영해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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