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도 개혁안을 포함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패스트트랙 추진과 관련한 세부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했으나 공수처 수사권·기소권 분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4당은 이날 공수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수사대상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부여하는 데 합의했다.
선거제 개혁안을 포함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22일 합의한 여야 4당 원내대표. [사진=김규희 기자] |
다음은 합의안 전문이다.
1.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② 공수처 설치 관련법은 아래 내용을 담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신설되는 공수처에는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돼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 여야 각각 2명씩의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4/5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의 수사·조사관은 5년 이상 조사·수사·재판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한다.
③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대안)을 마련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 단,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
2. 위 법안들의 처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① 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2019년 4월 25일(목)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완료한다.
② 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공수처법-검·경 수사권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
3. 이들 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
4.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늦어도 금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한다.
5.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의 자구심과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2019년 4월 2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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