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최근 마약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과 재벌가 자손 등이 마약 구매를 위해 공통적으로 이용한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SNS와 결합한 던지기 수법은 신종 방법으로 확산돼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SNS와 결합한 ‘던지기’ 확산
올해 초부터 잇따라 불거진 유명인 마약 사건에는 ‘던지기’가 등장한다. 마약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장소를 알려주고 찾아가도록 하는 거래 방식이다.
최근 던지기는 SNS를 통해 판매책과 구매자가 접촉하는 비대면 거래의 형태로 마약사범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특징을 띠고 있다.
지난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배우 겸 가수 박유천(31)씨가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구입하는 장면이 CC(폐쇄회로)TV 영상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영상에는 박씨가 올해 초 서울 소재 현금자통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 소유로 의심되는 계좌에 수십만원을 입금하고 20∼30분 뒤 인근에 나타나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모습이 담겼다.
이 같은 거래 수법은 남양유업 창업주 손녀 황하나(31)씨와 방송인 하일(61·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마약을 구매한 방법과 일치한다. 황씨는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투약한 필로폰을 SNS에서 만난 판매책을 통해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 역시 인터넷에서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판매자와 SNS를 통해 연락해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SK그룹 3세 최모(31)씨도 공급책을 통해 마약을 구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공급책인 이모(27)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꿔 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넘겨받아 최씨에게 보냈다.
SNS를 경유하는 던지기는 몇 년 전부터 마약 판매책과 구매자 사이에서 동원된 방법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15년에는 해외에서 밀반입된 마약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판매·구매자 30여명이 무더기 입건됐다. 이들은 필로폰을 직배송하거나 적당한 장소에서 직접 찾아가게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와 함께 마약 투여 혐의를 받는 가수 박유천이 17일 오전 수원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04.17 pangbin@newspim.com |
◆중독자 양산 우려
SNS를 통한 던지기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거래가 성사되는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상 접근성과 익명성이 높다.
지난 3월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7명은 친목 모임 선후배 사이였다. 이들은 지난 1월 서울 일대에서 SNS를 통해 접촉한 외국인에게 대마초를 구매한 뒤 충남 천안의 한 사무실에서 함께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대구와 부산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마약을 판매, 유통한 혐의로 입건된 판매책과 투약자 7명 중 대부분은 학원 강사와 회사원 등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예전엔 마약이 마약사범 사이에서 은밀히 취급됐지만 최근 비대면 거래 방법으로 일반인에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던 바 있다.
전문가는 SNS를 통한 던지기가 마약 판매책의 ‘새로운 고객’과 ‘단골손님’을 만드는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전경수 한국마약범죄학회장은 “마약 판매책은 마약에 중독이 되지 않은 이른바 ‘초짜’들을 대상으로 던지기로 영업을 하면서 고객을 확보한다”며 “구매자가 마약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굳이 ‘던지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온다. 마약에 중독되고 나면 판매자에게 먼저 마약을 팔라고 사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때 판매책들은 던지기를 통해 영업에 나서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아무에게나 안 판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마약 값을 올리고 폭리를 취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한층 은밀해진 마약 거래의 확산과 이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기관들이 공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흥희 한성대 마약알콜학과 교수는 “SNS를 통한 던지기는 판매자와 구매자 간 익명성으로 수사기관도 과거 대면 거래보다는 증거 확보 등에서 어려움 따르는 측면이 있다”며 “검찰, 경찰, 관세청 등 수사기관이 기획수사와 공조수사 등을 통해 긴밀한 수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hwy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