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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개발행위허가 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기사등록 : 2019-04-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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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허가 전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지적측량신청 가능

[파주=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 파주시가 기존 개발행위허가 절차 개선을 위해 그동안 시민 불편사항으로 제기돼왔던 토지분할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3일 밝혔다.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시는 그동안 토지분할 관련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최종 허가증을 첨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분할 측량신청을 했던 기존 절차를 개선해 최종 허가 전 개발행위허가 신청과 동시에 신청서 만으로 지적측량신청이 가능토록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까지 7~15일, 지적측량신청부터 최종측량까지 5~20일, 최대 총 35일 정도가 소요됐지만 이번 절차개선으로 최대 15일의 민원처리기한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선사항은 파주시 지역발전과 및 토지정보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기존 토지분할 절차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기관간의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됐고, 내달 1일부터 토지분할 신청인들에게 적용된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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