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동산

[주거종합계획]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최대 20%...공공임대로 활용

기사등록 : 2019-04-23 14:4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경기·인천 등 적용...임대기간 및 임대료 제한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20%로 높아진다. 정부는 이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금은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을 건립 가구수의 30% 이내, 시행령에서 15% 이하 범위로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 비율로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시행령의 범위를 20% 이하로 조정해 서울과 경기·인천은 최대 20%로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진다. 다만 지자체 판단에 따라 10%P 이내에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재개발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해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로 활용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료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주민을 위한 재정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임대리츠(기금 출자)가 조합원 계약포기 및 일반분양 물량을 매입해 기존 주민과 취약계층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동절기에는 건축물 철거 뿐 아니라 기존 점유자의 퇴거조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kimji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