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수주비리가 있는 시공사에 '3진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투명성을 강화한다. 제도를 강화해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설립과 이로 인한 피해자도 방지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시공사 수주비리에 '3진 아웃제'를 도입해 비리가 반복되는 경우 정비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정비업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기존 형사처벌 외에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한다.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고자 시공사‧조합의 공사비 증액요구에 대한 공사비 검증을 의무화한다.
조합원 과반수 요청 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토록 한다. 조합임원 권리사항(보수, 재신임절차 등) 변경 시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
사업 초기단계에서의 비리도 근절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한다. 조합설립 인가 이후 정비업자를 재선정해야 한다. 정비업자가 추진위 및 조합에 운영비를 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제한해 정비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
[자료=국토교통부] |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과 조합원 가입자격도 강화한다.
지금은 광역생활권에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지역주택조합을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이 추진되는 해당 시, 해당 시 경계와 맞붙은 연접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지역주택조합 가입이 불가하다. 현재 광역생활권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남권(대전·충남·세종), 경남구너(부산·울산·경남)으로 묶여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점검 매뉴얼을 마련해 지자체 조합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정비사업 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정보제공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주택조합 발기인과 조합원 모집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50% 이상 토지사용 동의서(사용권원)를 받아야 한다.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준수사항 및 계약내용의 사전 설명의무도 신설한다. 특히 일정기간 이내 가입신청 철회와 납입금 환급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역주택조합을 살립하려면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 동의서를 받는 것은 물론, 실제로 토지의 3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의 중복가입도 금지된다. 지금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라면 2개의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이 가능했었다.
이밖에 주택조합의 사업 추진실적의 보고와 공개를 의무화한다. 주택조합의 해산절차 마련과 함께 회계서류 보관을 의무화한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다.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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