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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 주택 구입·전월세 지원에 27조원 투입

기사등록 : 2019-04-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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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위한 공적임대 17만6000가구 공급
주거급여 대상 110만가구로 확대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20%로 상향
공공택지 6월 추가 확정..후분양제 확대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올해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자금 지원에 모두 27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수도 지난해 94만가구에서 올해 110만가구로 확대한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임대주택을 모두 17만6000가구 공급한다. 신혼부부들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을 올해 1만가구 공급하고 쪽방,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20%까지 상향한다. 공공택지 후분양제도 오는 2022년 7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주거종합계획'을 내놨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 13만6000가구,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가구다. 이외 공공분양은 2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은 교통과 생활이 편리한 도심 주거수요를 감안해 매입임대 3만1000가구와 전세임대 4만5000가구, 건설임대 6만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지난해 3만가구를 공급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4만3000가구로 확대한다. 신혼희망타운은 1만가구를 공급한다. 맞춤형 청년주택은 5만3000실을 공급하고 희망상가 80호를 공급해 창업공간을 지원한다.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은 5000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4000가구를 공급한다. 쪽방이나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 거주가구의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적임대주택 8만가구를 공급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생활 필수시설을 갖춘 매입임대를 3000가구 공급하고 영구임대단지 15개소에 주거복지사를 배치한다.

공공임대 입주 희망자를 연 2회 조사하고 입주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또 주거급여 수급 가구 수를 지난해 94만가구에서 올해 110만가구로 확대하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3%에서 44%로 완화한다. 고령 수급가구에 생활 편의시설 설치 지원금 5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주거약자 포함 가구에 대해 냉방기기 설치도 지원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내집마련에 10만가구, 전월세 대출에 16만가구 총 26만가구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25조6000억원, 재정 1조8000억원 총 27조4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급제도는 대폭 개선한다. 신규 건설형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유형통합 모델을 마련해 대기자 명부 관리를 체계화한다. 지자체별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빈집정보은행'을 도입하고 도심 내 빈집을 찾아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주는 '빈집 활용 플랫폼'을 시범 구축한다.

정비사업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재개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상향한다. 수도권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지금은 최대 15%까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데 이를 20%까지 상향한다. 다만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10%포인트 범위 내에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수주비리 3진 아웃제를 도입해 비리를 저지를 시공사는 향후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택지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17곳 3만5000가구, 지난해 12월 41곳 15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한 바 있다. 모두 연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소규모 택지부터 주택사업승인 절차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가 추가 공급키로 한 30만 가구 중 나머지 11만가구의 공급방안은 오는 6월까지 확정키로 했다.

공공택지 후분양 공급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LH 2개 단지, SH 1개 단지 모두 3개 단지에서 후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오는 8월 고덕 강일지구 642가구, 9월 춘천 우두지구 979가구, 12월 시흥 장현지구 614가구다.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후분양을 조건으로 우선 공급하는 공공택지 용지도 확정했다. △안성안양(288가구) △파주운정3(778가구, 528가구) △양주회천(526가구) △화성태안3(650가구) △화성동탄2(589가구) △인천검단(1110가구) △평택고덕(1499가구, 431가구, 703가구) 모두 10곳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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